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일하던 도중에
부상, 사망하거나(사고성 재해) 일정한 일을 오랫동안 하면서 그 일에 따르는
유해한 작업환경(직업병)이나 작업자세로 인해 서서히 발생하는 정신적,
신체적 질병으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SCOPE
SCOPE OF APPLICATION
산재보험 적용 범위
01사업장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
02통상적인 출/퇴근길 사고
03업무과다로 인한 스트레스
04수술 후 재활/통원 치료
WHO
산재보험 가능한 치료 대상
01
수술 후 재활, 요양이 필요한 외상성 환자
02
요통, 염좌, 근골격계 질환이 있는 환자
03
뇌혈관 및 심장질환 등 업무상의 질병이 있는 환자
INSURANCE
산재보험 접수
01
요양 급여 신청서 작성
02
공단/병원/회사에 신청서 제출
03
업무상 재해 여부 확인 후 7일 이내 요양 승인 여부 통지
04
불승인 통지 되었을 경우 이의 신청
※ 메타한방병원에서는 산재담당자가 산재보험 상담과 서류제출에 관련된 사항들을 도와드립니다.
TREATMENT
메타한방병원의 산재보험 치료
한방치료
추나요법, 침치료, 봉/약침,
뜸치료, 부항치료, 온열요법,
한약, 한방물리치료
양방치료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감압치료,
신장분사, 재활CPM, 주사/수액,
물리치료, 운동치료
입원치료
양한방 협진으로 1일 2회 집중치료 및 케어
Q&A
산재보험 Q&A
Q. 산재보험으로 비급여 치료도 받을 수 있나요?
A.
산업재해보험은 기본적으로 의료보험 급여수가가 인정하는 지급범위 내에서 치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비급여 비용 발생에 관해서는
환자본인 부담입니다. 다만 한약치료의 경우 경우에 따라 30일까지는 치료가 가능합니다.
Q. 산재 발생 후 산재 승인 전까지 치료 받은 것은 어떻게 하나요?
A.
산업재해보험 제도에 요양비 청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재해 발생 후 산재 승인 전까지 의료보험으로 진료 및 치료받은 비용의 영수증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면, 환자본인발생 부담금에 한하여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급여 치료비에 한함, 비급여 치료비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