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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신분증 지참 의무화! 5월 20일부터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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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20일부터
병·의원에서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하는
'의료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됩니다.
단, 19세 미만이거나 응급환자 등은
기존처럼 주민등록번호로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고 접수할 수 있습니다.
메타한방병원의 경우 중고등학생부터는 학생증,
미취학이나 초등생은 부모가 건강보험증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지를 확인해 주세요!
상담예약 : 051.711.7571
카카오 채널 : @메타한방병원
홈페이지 : https://www.meta-hb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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